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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명 전의원 체포 수뢰혐의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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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24일 의류업체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 7월말 중국으로 도피한 김범명 전의원(자민련)이 이날 오후 6시께 귀국함에 따라 신병을 확보,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의원이 오늘 오후 6시10분 중국 베이징발 차이나항공 편으로 귀국해 미리 대기중이던 검찰수사관들이 김포공항에서 체포, 연행했다"며 "김 전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측근을 통해 설득작업을 벌여 귀국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의원을 밤샘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25일중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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