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후 불가 입장달서구청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원 약속을 한 뒤 지원근거가 없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달서구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6곳으로 사회복지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설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이다.
달서구청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올해 2천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나눔공동체와 천사들의 집에 각 600만원, 대구 온누리교회 400만원, 등불의 집과 사랑의 집 각 200만원, 사랑의 공동체 100만원을 7월과 10월 50%씩 나누어 지원하기로 한 것.
그러나 달서구청은 지난 7월 미신고사회복지시설로부터 보조금 신청서까지 받고도 최근 근거가 없다며 지원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사실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30여명의 재활을 돕고 있는 나눔공동체는 올 겨울 난방과 피복비 등 씀씀이를 줄이고 있으며 예산확보에 차질을 빚은 나머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들도 긴축재정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다.
달서구청은 "조례 제정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형식으로 편성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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