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27일 20억원대의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영남지역 주유소에 유통시킨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성모(53.주유소 경영)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가짜 휘발유 원료인 톨루엔을 공급한 강모(60)씨를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성씨 등은 구속된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ㄱ페인트 부사장 김모(48)씨와 공모,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김씨가 운영하는 페인트 회사에서 톨루엔과 솔벤트를 1:1 비율로 섞은 가짜 휘발유를 월 평균 20만ℓ(판매가 8천500만원)씩 모두 20억원 어치를 만든 혐의다.
울산.여칠회기자 chilho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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