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급이상의 고위 공직에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부처뿐아니라 타부처 공무원까지 포함한 공개모집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31일 '직위공모제(job posting)'를 실시키로 하고 대통령훈령인 '공무원직위공모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직위공모제란?
직위공모제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돼있고, 중국도 지난 96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 부처 3급이상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소속 장관이 업무특성상 공개모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해 실시할 수 있으며 부처별로 5인이상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임용하게 된다. 공모직위의 선정 기준은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이 다른 행정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업무수행에 기관간 협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인적자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에 후보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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