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범죄신고센터(포돌이 콜)에 허위, 장난, 오인전화가 많아 경찰력 낭비는 물론 실제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5시쯤 이모(54)씨가 2차례에 걸쳐 도주차량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 팔조령에서 혐의차량을 발견했으나 허위신고임이 밝혀져 신고인 이씨가 즉결심판에 넘겼다.
지난 9월 26일에도 청도읍 원정리에서 박모(48)씨가 화물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그대로 도주했다는 뺑소니신고를 해와 경찰조사결과 본인이 자전차를 타고 가다 혼자 넘어진 사실로 밝혀져 역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청도경찰서의 경우 올들어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303건 중 37건(12%)은 허위 또는 장난, 오인신고로 밝혀졌다.
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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