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담뱃값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수입담배에 내년부터 최고 40%의 관세가 붙게된데다 담배소비세와 교육세 등의 부담도 갑당 133원씩 올라 최소한 200-300원정도의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 기본 관세율표에 따라 수입담배에 최고 40%의 관세가 붙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수입담배의 관세면세 조항을 삭제한 '관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한-미 담배양해록'의 "담배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될 때까지 0%의 관세를 양해한다"는 조항에 따라 수입담배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않았다.
그러나 재경부는 "미국측이 과다한 관세율부과에 대해 항의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관세율은 한미간의 협상에 의해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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