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현대, 신세계 등 3개 대형 백화점이 수십억원의 광고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백화점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모든 납품업자에게 서면통지하도록 명령하고 백화점과 납품업자 간의 합의하에 합리적인 광고비용 부담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3개 백화점은 작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매장에서 실시한 특정상품의 판매행사가 납품상품과 관계된다는 이유로 총 광고비용의 67.7-73.0%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별 전가 비용은 △롯데 48억원 △현대 14억9천만원 △신세계 12억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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