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납품업자에 광고비 전가 백화점 적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개 대형 백화점이 수십억원의 광고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백화점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모든 납품업자에게 서면통지하도록 명령하고 백화점과 납품업자 간의 합의하에 합리적인 광고비용 부담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3개 백화점은 작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매장에서 실시한 특정상품의 판매행사가 납품상품과 관계된다는 이유로 총 광고비용의 67.7-73.0%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별 전가 비용은 △롯데 48억원 △현대 14억9천만원 △신세계 12억5천만원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안 마련을 요청하며, 제도 설계의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대규모 투자 계획 이후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미국 투자를 직접 요구하고 있다...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과거 제주에서 흉기에 위협을 받았던 리미트리스 출신 가수 성현우의 경험담이 재조명되고 있다. ...
미국이 이란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하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한국 선박을 포함한 유조선 45척을 제재 명단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