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선 이상의 좋은 성적을 내고도 장애로 인한 군 면제로 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됐던 장애인이 7년간의 외로운 법정투쟁 끝에 승리를 일궈 냈다.
주인공은 왼쪽 손목이 없는 장애등급 3급의 정강용(38.대전시 중구 태평동)씨.
정씨는 10일 제대 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구(舊)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근거해 자신을 불합격시킨 충남도의 처분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지난 5월의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확정하는 대전고법의 판결을 얻어 냈다.
충북 영동이 고향인 그는 충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직후인 지난 93년 8월 충남도가 실시한 7급 행정직 공개채용시험에 응시, 평균 78.33점을 얻어 전체 응시자 1천600명 가운데 24위로 합격선(77.22점)에 들었으나 군필자에게 주는 5점의 가산점적용을 받지 못해 133위로 밀려나면서 불합격 처리됐다.
그는 곧바로 대전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5년 4월 법원으로부터 충남도의 불합격 처분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충남도는 법원 판결에 불복, 상고했고 대법원이 지난 97년 고법의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해 그는 큰 시련에 부딪혀야 했다.
그는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비 등 수백만원의 소송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혼자서 법전을 뒤지고 관련 판례를 수집하며 수천쪽에 달하는 증빙서류를 갖춰 다시 소송을 준비했다.
그는 군 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과 충남도의 불합격처분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를 사실상 확정하는 대전고법의 판결을 잇따라 얻어냄으로써 결국 7년에 걸친 법정투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로써 그는 조만간 치르는 면접시험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충남도 7급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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