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디스크 환자에게 위장약 대신 항암제를 처방한 경북대병원 신경외과 의사 김모(59)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8월8일 오전 11시쯤 경북대병원에서 디스크 증세로 치료를 받은 박모(55·여·서구 비산동)씨에게 자신이 직접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고 간호보조원 정모(21·여)씨에게 맡기면서 위장약 대신 항암제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행해준 혐의다.
박씨는 약국에서 처방전대로 약을 받아 복용한 뒤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 전두부탈모증과 위염 등의 증상을 앓아왔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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