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의 팔공산 한티재 검문소가 두달전 감사원 감사에 불법 건축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이다. 인근 상인들도 검문소 때문에 영업지장(?)을 받고 있다며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95년 11월 한티재 정상부근에 가로 6m, 세로 3m 규모의 컨테이너를 설치, 자정부터 검문활동을 벌이고 있는 군위경찰서는 "팔공산 순환도로 개통후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다 인근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 현재 장소에 검문소를 설치한 만큼 존속시켜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군위·정창구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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