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 사건으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 부인 연정희(52)씨는14일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연씨는 "항소를 해봤자 형량이 더 낮아질 것 같지도 않고 무죄 선고가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다 무엇보다도 나는 소위 '옷로비'와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싸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항소를 포기했다"며 "하지만 2심에서증인으로 부르면 언제라도 나가서 증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죄가 선고된 연씨나 정일순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고 무죄가 선고된 배정숙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이형자씨 자매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혀 연씨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씨는 항소 포기 의사를 김 전 장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법률사이트인 '로우시콤'(http://www. lawsee.com)을 통해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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