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 부장검사)는 16일 Y(16세 중퇴)양을 윤락행위등 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토록 경찰에 수사지휘했다.
청소년이 원조교제를 하다 입건된 것은 지난 7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Y양은 지난 9, 10월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회사원과 자영업자 등 성인남자 10명과 한번에 15만원을 받고 1, 2차례씩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으며 Y양과 원조교제를 한 성인남자 6명은 구속됐다.
조사결과 Y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오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2차례에 걸쳐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 다방 종업원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원조교제에 빠져든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전화방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은 여중생 전모(14)양 등 1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전양 등은 지난 7월31일께 전화방을 통해 알게된 오씨에게 "10만원을 주면 2명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접근, 경기 성남시 신흥동 모 여관에서 오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최근까지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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