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대학 발주 공사와 관련해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를 한 혐의로 삼아건설(주) 등 지역의 7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96년 4월 계명대 후생관 및 대학교회 신축공사에 대한 지명경쟁입찰에서 연고권자인 삼아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한 삼아건설 등 지역 7개 건설업체들이 정보교환 등을 통해 수주예정자 및 입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이들 업체들은 입찰때 입찰보증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무효입찰 등의 방법으로 삼아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상호협조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찰담합에 참가한 업체는 (주)청구, 화성산업(주), 영남건설(주), (주)우방, (주)보성, 청구개발(주) 등 7개사이다.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지난해 12월 계명대 공사의 대부분을 삼아건설이 잇따라 낙찰받은데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1년여 동안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은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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