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표결처리가 무산된 검찰수뇌부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선언, 법적 정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탄핵안은 절차에 따른 표결로 부결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로 본회의 보고후 72시간내 처리하지 못한만큼 탄핵안을 다시 제출,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게다가 폐기된 탄핵안의 재제출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제출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국회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의사진행 방해로 인한 폐기를 부결과 똑같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이번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일부 자민련 및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 의결정족수가 넘었다는 사실을 들어 "이번 회기중 재제출의 타당성 여부가 논란이 될 경우 회기를 넘겨 다시 제출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애당초 탄핵안 자체의 법적요건 미비를 들고 나온 민주당은 "검찰수뇌부의 범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도 없는데다 일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탄핵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발상은 국회를 파행과 대립으로 몰고 갈 뿐"이라며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있다. 게다가 "부결에는 폐기도 포함되므로 이번 회기중 재상정은 불가"라며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들어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여야의 법리논쟁에 국회 의사국 직원들은 곤혹스럽다. 이번 경우의 탄핵안 폐기를 부결로 봐야 할 지에 해석의 여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재제출의 법적 타당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의사국 관계자는 "탄핵의 사유를 변경, 정기국회중 다시 제출한다면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여야의 뜨거운 법리싸움을 피해가고 있다.
서영관 기자 seo123@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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