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96년 제정돼 올해로 5회째를 맞는 12월3일 '소비자보호의 날'을 '소비자의 날'로 바꾸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보호의 날'이 소비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어 시대의 변화추세에 맞지 않고 앞으로 소비자가 스스로 권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정부의 소비자 정책 변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행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소비자의 날' 개명은 이달중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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