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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술집엔 비상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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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노래연습장, PC방, 단란주점 가운데 비상구 등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있어 겨울철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노래방 등은 방음을 위해 창문을 합판으로 폐쇄한 곳이 많아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대구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상 2층에 자리잡은 중구 ㅁ노래방은 출입계단 외에 비상계단을 확보하지 않은 채 방음을 위해 창문을 합판 등으로 막은 상태로 영업중이다.

중구 ㅋPC방과 ㅍ단란주점도 비상구가 없는 가운데 창문까지 폐쇄했으며 중구 지하 ㄷ음식점도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이 설치돼있지 않은 상태다. 또 수성구 ㅇ노래방도 7층에 자리잡고 있으나 비상계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할 곳이 없다.

이같이 많은 영업시설들이 비상구 등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현행 법상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만 비상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규모 건물은 비상구 설치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건축법은 지하의 경우 바닥면적이 60평 이상, 지상은 3층 이상 바닥면적 120평 이상이면출입계단 외에 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반면 이 보다 바닥면적이 작은 건물은 건물외벽에 문을 내고 지상으로 내려가는 옥외 철제계단을 설치해야 하나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PC방 1천100여개, 유흥주점 660여개, 단란주점 340여개, 노래방 1천760여개, 비디오방 140여개, 20평 이상 지하 음식점 1천700여개 등 대중이용시설의 대피시설 설치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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