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즉석복권 산사람·긁은사람 당첨금은 공동소유

대법원 제3부(송진훈 대법관)는 1일 자신이 산 복권을 다른 사람이 긁어 거액이 담청되자 당첨금 대부분을 차지했다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씨의 횡령죄를 인정,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입자가 당첨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는한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신씨가 복권을 구입했지만 고소인 등에게 나눠준 만큼 당첨된 복권을 신씨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자신의 돈으로 산 복권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긁은 사람에게 양도 또는 증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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