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족쇄 채운 피의자에게 배상하라

경찰이 족쇄를 채우는 것은 인권 침해행위로 국가는 정신적 피해를 받은 피의자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2단독 이상철 판사는 20일 김현(43.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울산.경남지역 본부장)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족쇄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피의자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족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으나 도주, 자살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무리하게 족쇄를 채웠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7년 '5.18 정신계승과 김영삼 정권 반대 제2차 국민대회 집회와 시가행진'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됐을때 족쇄를 채운채 조사받아 고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지난해 진주경찰서를 비롯 함양, 산청경찰서 등에서 족쇄를 채운채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가 300여명에 이르러 이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진주.임영호기자 limy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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