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오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봉사활동 담당관 회의를 열어 학교봉사활동 내용과 시간을 지역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봉사활동 개선지침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지침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연간 20시간 범위내에서 학교별, 학년별 봉사활동 내용과 시간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정하고 교내 봉사활동 인정범위도 학교실정에 맞게 조정토록 했다.
또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생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해 학교·학생·지역 자원봉사센터, 봉사대상기관 등을 상호인터넷으로 연결해 주기로 했다.
아울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에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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