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멀쩡한 시민을 마약사범으로 몰아 차량을 뒤지고 소변을 검사, 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만성간염을 앓고 있는 서모(42.북구 침산동)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서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 4명에게 둘러싸였다.
검찰청 직원이라 밝힌 이들은 히로뽕 사범으로 긴급체포한다며 서씨를 승합차에 태웠고 승용차 키를 달라고 요구해 차를 마구 뒤지더니 컵에 소변을 받아오라고 윽박질러 아파트 주차장에서 오줌을 누어야 했다.
검찰청 마약류사범 단속반인 이들은 서씨가 히로뽕을 복용한다는 제보를 받고 서씨를 붙잡아 조사했으나 히로뽕 투약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
농기계제조 공장을 운영하다 만성 간염에 걸려 5년동안 투병중인 서씨는 "아무리 제보가 있었다지만 생사람을 잡아놓고 이럴 수 있느냐"며 "힘없는 국민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느냐"고 검찰청 직원들을 비난했다.
서씨는 "간염 약을 대량 복용하자 이를 오인한 이웃이 검찰에 히로뽕 사범으로 제보한 것 같다"며 "영장도 없이 들이닥친 검찰청 직원에게 죄인 취급을 당한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마약류 사범은 긴급체포가 불가피하다"며 "히로뽕 사범이란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해명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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