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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무허주택 철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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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개발제한구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주택을 옮겨 신축할 권한)을 사들여 그린벨트내에 지은 주택 6동이 법원의 건축허가 취소 확정판결로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대구고법은 지난 9월29일 "이축권을 양도받아 지은 건축물에 대한 대구 수성구청의 건축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수성구 시지동 196의1, 4 단독주택 6동(건축주 정모씨 등 10명)은 무허가건물이 됐고 이의 철거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수성구청은 건축주들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후 응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방침이지만 건축주들의 민원과 경제적 손실이라는 여론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건축주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올 7월1일)으로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추인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주택 신축이 가능하다(추인허가 문제는 허가권자의 판단 사항)고 밝힌 바 있다.

건축주들은 "공사비가 20억원 이상 들었다"며 "공정이 90% 이상된 건물을 허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성구청 도시관리과는 "추인허가를 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어려움을 내세워 철거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의 주택은 지난 95년 수성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97년 6월 대구시의 개발제한구역 감사에서 이축권을 양도한 사실이 적발돼 다음해 4월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건축주들은 98년 6월 수성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했었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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