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상사(주)는 24일 채권단이 회사측의 정리계획안을 부결처리,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부장판사 梁承泰)로부터 법정관리 인가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법정관리 인가 결정은 정리담보권자의 5분의4 이상, 정리채권자의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이뤄지는데 이날 해태상사의 정리계획안은 주채권자인 한빛은행의 반대로 38.75%의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해태상사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회사 정리절차 신청을 내 지난 5월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었다.
법정관리 인가가 취소되면 회사측은 파산이나 청산 절차를 거쳐 회사를 정리하거나 고등법원에 항고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단독] 배현진 사촌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