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상사(주)는 24일 채권단이 회사측의 정리계획안을 부결처리,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부장판사 梁承泰)로부터 법정관리 인가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법정관리 인가 결정은 정리담보권자의 5분의4 이상, 정리채권자의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이뤄지는데 이날 해태상사의 정리계획안은 주채권자인 한빛은행의 반대로 38.75%의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해태상사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회사 정리절차 신청을 내 지난 5월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었다.
법정관리 인가가 취소되면 회사측은 파산이나 청산 절차를 거쳐 회사를 정리하거나 고등법원에 항고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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