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태상사 법정관리 한빛銀 반대로 부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해태상사(주)는 24일 채권단이 회사측의 정리계획안을 부결처리,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부장판사 梁承泰)로부터 법정관리 인가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법정관리 인가 결정은 정리담보권자의 5분의4 이상, 정리채권자의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이뤄지는데 이날 해태상사의 정리계획안은 주채권자인 한빛은행의 반대로 38.75%의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해태상사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회사 정리절차 신청을 내 지난 5월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었다.

법정관리 인가가 취소되면 회사측은 파산이나 청산 절차를 거쳐 회사를 정리하거나 고등법원에 항고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