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0억원 이상 200억원 이하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의 심사를 거쳐야한다는 규정을 무시, 절차상의 하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에 대한 우려도 높다.
감사원이 이달 보내온 올해 예산집행과 관련, 경북도에 대한 지방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 95년부터 올 4월까지 심사위의 심사 대상이면서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15건에 총 예산 1천955억원의 사업을 추진해 이미 356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주요 미심사 사업들은 구미의 청소년수련원 건립(110억원), 안동과 경산의 도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61억원), 수목원 조성(44억원), 산림과학박물관(174억원)과 도립예천전문대학(현 경도대학) 건립(92억원) 등이다. 이밖에도 지역별 제방 개수공사 8건에 403억원과 경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 1천47억원도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감사결과 통보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이 검토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인 경북도의원들도 28일 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도지사 직속의 심사위의 투.융자 심사가 요식행위에 그치더라도 이런 절차 자체를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할 경우 주먹구구식 예산집행과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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