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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 재산 해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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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 부장검사)는 4일 일부 벤처기업인들이 코스닥 활황으로 벌어들인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포착,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미 내사를 통해 코스닥상장업체인 M사와 미 나스닥 상장업체 한국지사인 L사 대표 등의 관련비리를 입수, 정밀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 가운데 코스닥 상장회사인 M사 대표 김모씨는 지난해 10월이후 미국내 한국계 벤처기업에 거액을 투자한 뒤 이 회사로부터 대출받는 수법으로 자신과 부인 명의로 525만달러(60억원 상당)짜리 호화저택을 구입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김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조만간 김씨를 소환, 조사키로했다.

검찰은 또 나스닥 상장 외국기업의 한국지사인 L사 사장 서모씨가 외국계 창투사로부터 한국지사 설립비용으로 받은 3천만달러를 자신의 대출금 담보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포착, 수사중이다.

서씨는 최근 중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코스닥 상장업체인 H, S, B사 등 대표 등이 해외사업장 설립 등을 통해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 집중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벤처기업인들이 코스닥 활황으로 번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돼 확인중"이라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부유출사범으로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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