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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 독점 대구지법금고 대구은행, 공동관리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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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5일 대구지방법원 금고를 대구은행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대구.경북지역 각계 여론을 담은 건의서를 작성, 금주 중 최종영 대법원장과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이 건의서를 통해 쇠퇴일로의 지역금융을 살리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선 조흥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총 잔고 3천억원에 이르는 대구지방법원 금고업무를 대구은행과 나누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95년부터 부산은행이 부산지법 보관금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이 창원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등의 금고 전부 또는 일부를 맡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구지법 금고업무도 지방은행으로 이관하라고 강조했다. 대구은행은 또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대구은행이 금고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는 지역 여론에서는 물론 국정감사, 청와대 지역균형발전기획단 회의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일신문 4일 2면, 10월 17일 7면 참조〉

이 건의서는 대구출신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한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16명, 대구시의회 의원 전원, 대구상공회의소 상공의원 55명, 대구경영자협회 회원 전원, 대구지방법무사회 회장, 대구시민참여연대 대표,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등 각계가 서명했다고 대구은행은 밝혔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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