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생명과학의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마련한 가칭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 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6일 오후 2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시안은 △인간복제 금지 △인간과 동물의 상호융합행위 금지 △배아의 부정이용 및 유전정보 변경 금지 등 생명복제 문제와 함께 △유전자 정보의 보호 및 상업적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 이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뒤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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