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간복제 금지 등 규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생명과학의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마련한 가칭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 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6일 오후 2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시안은 △인간복제 금지 △인간과 동물의 상호융합행위 금지 △배아의 부정이용 및 유전정보 변경 금지 등 생명복제 문제와 함께 △유전자 정보의 보호 및 상업적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 이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뒤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