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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특별법 심의 보류 정기국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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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낙동강특별법)'이 올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유용태 위원장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자치단체간 이해가 복잡하고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며 이날 심의키로 한 낙동강 특별법에 대해 법안상정과 함께 심의보류를 선언했다.

환노위는 이에 따라 향후 상임위 차원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임시국회 때 법안을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낙동강특별법 제정에 반대입장을 보였던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정기국회 처리가 보류돼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며 "낙동강 특별법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특별법 제정을 주장해온 백승홍 의원은 "또 다시 다음 국회로 넘어간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낙동강 특별법에 의해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더라도 산업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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