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금고.열린금고에 이어 신용금고 거액 불법대출 사건이 다시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광로 부장검사)는 8일 자신의 신용금고 대주주 직위를 이용해 100억대의 거액을 불법대출받은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이삭건설 회장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0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상호신용금고에서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한 104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이삭건설을 운영하면서 지난 98∼99년 법인세 등 17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1월∼지난 6월 대한상호신용금고 지분을 전량인수하면서 지난 2월부터 차명계좌 10여개를 만든 뒤 금고 사장 구모씨를 시켜 불법대출을 받아 금고를 부실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불법대출받은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 사업 과정에서 관공서등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자금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신병 치료 중인 금고 사장 구씨를 조만간 소환, 불법대출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삭건설은 인천.경기지역의 중견 건설업체로 지난 11월 8일 부도를 냈으며, 앞서 같은 달 5일 대한상호신용금고는 유동성 부족으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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