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성년자 고용 업주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성주경찰서는 미성년자를 다방종업원으로 고용, 속칭 티켓영업을 시키고 윤락을 알선한 혐의로 배모(38.성주군 선남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ㅂ휴게실을 경영하면서 지난 11월초 성주읍 경산리 모 여관에서 미성년자인 종업원 이모(19)양을 보내 정모(40)씨와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화대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95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좌관이 서울시의원 김경 후보자로부터 금품 1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대구의 태왕 컨소시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화성병점 주상복합건설공사 낙찰자로 선정되어 1천797억7천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
한 트로트 여가수가 유부남과의 외도 사건에 휘말려 상간 소송을 당한 가운데, 제보자는 남편과 A씨가 공개장소에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공개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