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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통해서야 바로잡힌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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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엉터리로 부과한 달성군이 민원인의 이의제기를 묵살해오다 청와대 진정을 통해 잘못 부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달성군은 지난 10월 김모(67.달성군 유가면)씨 소유의 비슬산내 임야 5필지 4만5천여평에 대해 종합합산과세표준을 적용, 127만여원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4월 대구도시계획 재정비로 임야 일부가 도시공원지구로 묶여 행위제한을 받는데 어떻게 다른 임야와 똑같은 과세표준이 적용되느냐"며 군청과 유가면사무소에 줄기차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들은 "지방세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고 묵살해 김씨는 지난달 7일 청와대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행정자치부는 달성군의 과세표준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했다.

4만5천평중 공원지구로 묶인 9천700평은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표준을 적용, 부과액이 2만7천여원 줄었다. 또 지난해 세금도 4만3천여원 더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모 구청 세무직 간부는 "지방세법시행령의 분리과세표준 대상토지 규정을 왜 적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달성군은 도시계획 재정비로 유가면 비슬산과 구지면 대니산 등 공원지구로 묶인 곳이 수십만평에 달해 세금을 잘못 부과한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반발도 적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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