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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구속집행 공백 '총풍 3인방' 유유히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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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사건' 선고공판에서 실형과 함께 보석이 취소돼 즉각 재구금돼야 할 피고인들이 법원.검찰의 실수로 그대로 법원을 빠져나가는 등 신병관리상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는 11일 오정은.한성기.장석중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으나 법원이 보석취소 결정문을 검찰측에 넘겨주지 않은 채 이들의 신병을 방치한데다 검찰측 집행인력도 법정에 나오지 않는 바람에 오씨 등은 일부 법원직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등지로 빠져나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판사가 보석을 취소할 경우 취소결정 등본을 받아 피고인의 신병을 구속해야 하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집행을 명할 수 있다.

통상 재판에서는 검사와 교도관이 상시 대기하기 때문에 보석이 취소될 경우 피고인들이 법정 밖으로 나오지 않고 검사지휘를 받은 교도관에 의해 곧장 법정구속된다.

그러나 이날 법정은 '특별기일'이라 교도관이 나오지 않아 재판이 끝나자마자 일대 혼선이 빚어졌다.

법원이 보석취소 결정문을 검찰측에 넘겨주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장에 집행권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부 법원 직원들은 "보석취소 결정이 났으니 법정 안에서 기다리라"고 했으나 오씨 등과 변호인단은 "검사의 구속집행 지휘가 없는 불법구금"이라며 제지하는 법원직원들을 완력으로 뿌리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보석취소 결정문을 뒤늦게 받고 검거반을 급파, 이날 오후 4시께 오씨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거했으며 한씨도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서초동 자택부근에서 붙잡았다. 한편 12일 장씨는 검찰에 자진출두 의사를 밝혔다.

이날 상황을 놓고 법원과 검찰간에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은 "형집행은 전적으로 검찰 책임"이라며 "검찰에서 누군가 법정에 나와있다가 피고인들을 데려가야 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검찰은 "보석 취소로 피고인을 재구금할 경우 취소결정 등본이 있어야만 집행을 할 수 있다"며 "선고전에 미리 연락을 받지 못했고, 법원직원이 결정문을 갖고 있었으며, 뒤늦게 연락을 받고 갔을 때는 이미 피고인들이 달아난 상태였다"고말했다.

검찰은 또 "법원에서 미리 검찰에 연락을 해주지도 않고 직접 구금하지도 않은채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내용과 직결되는 보석취소 결정을 미리 알려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법원.검찰 모두 책임이 있으며, 형소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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