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부 장·차관급 공무원과 1급 독립기관장들의 내년도 보수를 금년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회가 2001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무원 보수를 인상하더라도 장·차관급과 1급 독립기관장의 경우에는 보수인상분을 자진 반납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고 오홍근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결의를 중앙행정기관에 국한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의원·법관·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보수반납 여부는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대구·부산·광주에 설치돼 있던 소년부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가사사건을 전담하는 가정지원을 설치키로 하는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중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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