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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제전범법정"히로히토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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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전시 성노예(위안부)로 강제 동원한 일본의 전쟁 범죄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열린 '여성 국제 전범 법정'은 12일 히로히토(裕仁) 전 일왕과 일본 정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5일 간의 재판 일정을 모두 마쳤다.

가브리엘 맥도널드 구 유고 국제전범 법정 전 소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번 법정에 피고로 기소된 히로히토 일왕과 옛 일본군 간부 등은 인간의 노예화, 고문, 살인, 인종적 이유 등에 의한 박해 등을 금지하고 있는'인도에 대한 죄'를 위반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아시아에서 자행된 여성에 대한 전시 성폭력을 둘러싸고 국제 관습법으로 정착돼온 인도에 대한 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특히 히로히토 일왕에 대해 "실질적인 일본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위안소 설치 등 일본군의 잔학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성노예로 삼은 기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2차대전후 일본군의 전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사실상 미국측의 주도하에 기소를 모면했던 히로히토 전 일왕은 전후 반세기만에 국제 사회에서 전쟁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일본의 국가 책임에 대해서도 "일본군이 여성을 전시 성노예로 동원, 마치 군수 물자처럼 취급하면서 고문과 강간을 자행하고 성 서비스를 강요한 행위는 당시 일본이 가입, 비준했던 인신매매 금지 조약, 강제 노동 금지 조약등의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일본 정부는 전후 위안부 관련 문서를 소각하는 등 만행 사실의 은폐로 일관하면서 국제법의 정의에 비추어져야 할 배상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일본은 위안소 제도를 설치, 운영해온데 대한 국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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