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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특별법 기준완화 안돼"-김명자 환경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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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 환경부장관은 14일 "한강수계는 대부분의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반면 낙동강수계는 수계전역에 산업단지 등 오염원이 많아 다르다"며 낙동강특별법을 한강수계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경북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부별심사에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의 "낙동강특별법을 한강수계법 수준으로 완화시킬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한강수계는 오염원 입지에 대한 예방효과가 크지만 낙동강 수계는 오염원이 많이 분포돼 수계 전역에 대한 총량적인 오염물질 저감방안이 없으면 수질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김 장관은 "상·하류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합의를 거쳐 마련한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돼 수질 개선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한강수계법은 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을 지자체 자율에 맞기는 대신 해당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지만 낙동강특별법은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은 지자체에게 재정지원 중단 등 강제조항을 담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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