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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모욕' 합성 음란물 게시한 60대 前민주당원…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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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원 출신 60대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은 이 의원에 대한 허위 영상물 편집·유포 사건과 관련,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모욕)로 60대 남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SNS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범행 직후 이 의원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영상·이미지 제작 및 유포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한 기업체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범행 당시 민주당 평당원이었으나, 이후 비상징계를 통해 제명됐다.

현재 경찰은 A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재게시한 계정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성적수치심과 인간의 존엄성 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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