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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절차없이 수면사용 임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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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 구미시지부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수상스키장 설치업자와 관할 저수지의 수면사용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가 말썽이 나자 뒤늦게 이를 취소, 빈축을 사고 있다.

농기공 구미시지부는 지난 4월 수익사업으로 구미시 수점동 대성저수지에 수상스키장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자 전모(44·경기도 과천시)씨와 연간 사용료 504만원을 받기로 하고 수면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곳 대성저수지는 금오산 도립공원구역에 편입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상 수상스키장 조성지로 부적합해 시설허가가 날 수 없는데도 농기공 구미시지부가 수면사용을 허락했다는 것.

구미시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농기공측이 수상스키장 사업자와의 대성저수지 수면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이같은 이유를 들어'사업불허'내용을 사전에 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는 "시가 사업불허를 농기공측에 미리 알렸고, 게다가 공원구역내에서 각종 사업을 벌일 경우 행정기관의 협의와 허가절차를 거친 후에 수면사용 임대차계약을 해야하는데도 농기공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기공 측은 "뒤늦게 수상스키장 조성 허가가 나지 않는 사실을 알았다"며"사업자와 수면사용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불법으로 조성된 선착장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며 사업자와 농기공측에 철거를 요청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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