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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미가맹자 2만5천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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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신용카드 의무가맹대상이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는 2만5천593명을 우선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의무가맹대상자는 모두 7만8천471명이다.

이 중 폐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실익이 없는 POS사업자, 본점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한 지점법인 등 2만3천219명을 제외한 5만5천252명이 올해 국세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가맹점 확대 대상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대추진 대상자 가운데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는 2만5천593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우선 선정키로 하고 조사담당부서에서 명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가맹 업소는 부가세 등 각종 세무조사시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그동안의 신고실적을 검증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신용카드의무가맹 대상 기준은 음식점.숙박서비스업과 전문인적용역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소매업과 기타업종은 7천200만원 이상이고 병.의원, 학원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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