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모두 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법안 요지.
▲도로교통법(개정)=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긴급자동차 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함. 킥보드 등의 놀이기구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함. 3회 이상 주취운전 등으로 단속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예금자보호법(개정)=예금보험공사가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해 금융기관 및 그 지주회사 등에 대해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결과 보험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직자윤리법(개정)=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등록재산 심사 결과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해 법무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해 그 증빙서류를 첨부해 조사를 의뢰토록 함.
▲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현재 수산물검사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검사의 일부생략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고쳐 법률에 직접 규정토록 함.
▲인삼산업법(개정)=인삼제품류 신고 주체와 관련, 인삼류 제조업과 함께 인삼제품류를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자도 신고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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