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부터 군위군 효령면 매곡리 일대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건설사업용 골재를 생산해 오던 (주)호성개발이 지난 20일 허가기간 종료에 따른 공사연장 허가를 군위군에 신청하자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당초 1만3천784㎡에 대해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도로 성토용 및 레미콘생산용 골재를 생산하면서 6차례나 허가를 연장, 당초보다 7.1배인 9만7천884㎡의 면적을 파헤치고도 허가 면적 4만6천641㎡가 남았다며 공사기간 연장허가를 요구한 것.
이에 군위군 효령면 매곡1리 67세대 169명의 주민들은 "발파 폭음과 진동으로 주택에 균열이 생기고 과일이 떨어지는 등 많은 피해를 입어도 전혀 보상받지 못했다"며 "주민 생활을 위협하는 채석장의 연장허가를 더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창구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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