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중국에서 시가 5억원 상당의 히로뽕 300g을 구입,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김모(45.주거 없음)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중국 연길시에서 조선족으로부터 히로뽕 300g을 구입, 인천항으로 몰래 들여온 후 이를 판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히로뽕을 은박지로 포장하면 세관의 감시카메라를 피할 수 있다"는 김씨의 말에 따라 이를 악용한 히로뽕 반입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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