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20% 초과인상분 전액 경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건복지부는 29일 재정통합으로 건강보험료가 20% 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내년 1년 동안 20% 초과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교직원 건강보험과의 재정통합으로 직장 가입자의 총보수 대비 보험료율이 2.8%에서 3.4%로 올라감에 따라 직장 가입자 보험료도 평균 21.4% 인상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