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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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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고 자동차세도 차령에 따라 차등부과되는 등 많은 제도가 달라진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대구시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지방세

△자동차세 차령에 따라 차등과세=현행 자가용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똑같이 부과되고 있으나 7월부터 최초 등록후 3년째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12년 이상) 세액을 경감한다.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차종별로 3천원에서 4만5천원까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 면허세가 1월1일부터 폐지됐다.

△소득세할 주민세 국세와 동시 납부=지금까지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 납부기간 만료일(양도소득세분 주민세는 예정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 소득세 납세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하고 미신고시 가산세(20%)를 적용해 징수해왔다. 그러나 5월1일부터 소득세할 주민세(원천징수분 제외)는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납부받거나 부과고지할 때 함께 납부받거나 부과한다.

△주행세율 인상=현재 국세인 교통세액의 3.2%를 주행세(지방세)로 징수하고 있으나 7월1일부터 주행세의 세율이 11.5%로 인상된다. 인상된 주행세는 운수업체의 보조금과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에 활용된다.

▨보건복지

△묘지면적 축소 및 시한부제도 도입=1월13일부터 분묘의 점유면적이 개인묘지의 경우 24평에서 9평으로, 집단묘지는 9평에서 3평으로 축소된다. 종전까지 분묘설치기간의 제한이 없었으나 분묘의 설치기간도 확정됐다. 기본설치기간 15년에 15년씩 3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며 60년이후에는 의무적으로 개장해야 한다.

△장애인 LPG승용차 세율 인상분 지원=7월부터 LPG에 대한 세율이 인상돼 장애인 승용차(1대 한정)에 대해 LPG값 인상분을 지원한다.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에 부과된 전자화폐나 신용카드로 LPG를 구입하면 세금인상 이전의 값으로 결제할 수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1월 1일부터 만성 신부전 투석 및 근육병 환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의료보호대상에서 탈락한 사람과 혈우병 및 고셔병 환자 전원은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산업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개정=보상규정이 없었던 택배 및 퀵서비스업, 이동통신서비스업, 피부미용서비스업,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서비스업, 할인회원권업 등에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이 신설됐고 일반공산품, 자동차정비업, 의복.신발.가죽제품, 공연업, 애완견판매업에 대한 보상기준이 보완됐다. 자동차.농업용 기계.모니터용 브라운관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도 연장됐다.

▨교통

△대구공항 국제노선 신.증설=현재 대구~부산~오사카를 거치는 국제노선이 주1회 운항하고 있으나 상반기중 주 2,3회로 증편되고 대구~상하이, 대구~칭따오 노선이 개설된다.

△교통카드제 확대 시행=일반용 교통카드만 발행하고 있으나 3월부터 학생용 교통카드가 발행되고 하반기부터 주차장과 유료도로에도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된다. 카드판매 및 충전소도 현재 380군데서 500군데로 늘어난다.

△마을버스 등록제 시행=마을버스 운송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단거리 버스노선에 자율경쟁을 유도했다.

△주차상한제 조정=도심에 주차수요가 많은 시설의 신축억제를 위해 도시계획선 1차 순환선내에 자리잡은 숙박.운동.문화 및 집회, 판매 및 영업, 위락시설외에 관람장을 주차상한제 적용 건물로 추가했다. 주차 상한선은 조례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산정한 주차대수의 80%로, 하한선은 주차대수의 60%로 조정했다.△다세대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다세대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단서조항을 신설, 7가구 이상의 다세대 주택은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가구당 0.4대로 계산한 주차대수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환경

△연료용 중유의 황함유 기준 강화=대구 등 5대도시는 7월1일부터 산업용 보일러에 사용하는 중유의 황함유 기준을 0.5%에서 0.3%이하로 강화해 아황산가스의 오염도를 줄인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3월 1일부터 100가구 미만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7월1일부터는 분리수거가 쉬운 일반 주택에도 분리수거를 실시한다.

▨상.하수도

△상수도 요금 인상=1월 납기분(12월 검침분)부터 공업용수를 제외한 생활용수용 수돗물 요금이 평균 15% 인상된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3월부터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가 22.8% 인상되는 것을 비롯 영업용 36.5%, 욕탕1종 345%, 욕탕2종 36.9%, 산업용 25% 등 평균 28% 오른다.▨도시.건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에 따른 사전승인제도 폐지=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때 시.도지사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허가했으나 도시계획시설이나 대규모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해 구청장.군수가 허가하고 기타 시설물은 구청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게 했다.

▨일반행정

△증명 민원 무인발급기 설치=6월부터 구.군과 시청 민원실에 24시간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증명민원의 발급이 가능한 민원발급기가 설치된다. 1단계로 토지대장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수급자 증명, 농지원부 등에 대해 실시하고 2단계로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모든 증명민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인감증명 발급 개선=현재 본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인감신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7월1일부터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체육시설업 규제 완화=상반기부터 볼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당구장.썰매장 등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보험가입 의무도 폐지한다.

조영창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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