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신청을 받는 농가부채 경감 지원대상에서 그랜저승용차를 운행하는 농가는 제외된다.
농림부는 구랍 31일 '농가부채 경감 특별대책 지원대상자 자격요건'을 확정,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에 시달하고 지프형 디젤차량을 제외한 2천cc급 이상 자가용을 운행하는 농가는 부채대책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농업용 정책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했거나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공무원, 교사, 농협 임직원 등 안정적 직업을 갖고 있는 농민,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 규모가 부채 총액의 80% 이상으로 부채상환 능력이 충분한 농가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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