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동생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던 김종식(달성군)씨는 여태도 그 치료비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경남 거제 공사장에서 뇌진탕을 일으킨 동생(당시 43살)이 처음 입원한 병원은 진주 경상대병원. 형이 달려갔을 때 동생은 이미 뇌사 판정을 받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장기기증을 권했다. 김씨는 동생의 죽음을 조금이나마 덜 헛되게 하려는 뜻에서 장기기증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곧 문제가 생겼다. 장기이식법 시행으로 동생의 장기이식 병원은 국립 장기이식 관리센터에 의해 경북대병원으로 지정됐다. 그러자 경상대병원 측은 그동안 장기 보존에 들어간 비용을 김씨 가족에게 요구했다. 기증 병원에서 이식까지 이뤄졌던 종전 같으면 발생할 수 없는 문제였다.
경상대병원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김부남 간호사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 국립 센터 및 의보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미비를 안타까워했다. "모호한 법 때문에 7개월여 동안 환자 가족은 물론 병원도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형이 느끼는 억울함은 더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동생이 죽은 것도 서러운데, 장기 기증 비용까지 환자에게 요구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누가 장기를 기증하겠습니까?".
장기 기증이 국가 관리로 바뀐 뒤 관련 법이 미비, 김씨 경우처럼 그 비용 문제가 많은 분쟁을 낳고 있다. 법이 걸림돌 돼 장기기증을 오히려 기피한다면, 그 장기를 받아 되살아나야 할 많은 생명을 결국은 법이 죽이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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