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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은행 소유한도 1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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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로 묶여 있는 내국인의 은행 소유한도가 내년부터 10%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소유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답신을 정부에 제출했다.

금발심은 답신에서 "동일인의 은행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은행소유 규제를 완화할 경우 책임있는 주주의 출현을 유도하여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발심은 이어 "금융감독제도의 정비,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금융·기업구조조정을 감안하되 정부 출자은행 민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민영화 추진 상당기간 전에 은행소유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상반기중에 구체적인 은행소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은행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도 은행소유한도를 10%로 완화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구조조정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끝나고 금융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발심은 그러나 은행 소유한도 완화가 산업자본과 금융의 결합에 따른 기업 사금고화, 은행경영에 대한 산업자본의 영향력 증대와 이로 인한 경쟁기업 대출제한과부실 자회사에 대한 무리한 대출 등을 불러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사전인가기준(적격성 심사)과 사후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국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는 원래 8%였다가 지난 98년부터 4%(지방은행 15%)로 축소됐다. 그러나 외국인은 금융감독위원회 신고로 10%까지 보유할 수 있고 10%, 25%, 33% 초과시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재경부는 98년과 지난해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1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재벌 등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등을 우려한 반대 여론때문에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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