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4·11 총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신한국당에 거액의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검찰수사결과 점차 사실로 드러나면서 벌써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4·11총선 직전 당시 안기부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신한국당 정치인들에게 선거자금으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속철 로비자금 관련 계좌의 추적 과정에서 발견된 거액의 뭉칫돈이 안기부가 관리한 국가예산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안기부가 정부 부처에 예비비 등의 명목으로 은닉해 놓았던 자금을 이른바 '통치자금' 명목으로 조성,관리했으며 이 돈중 일부가 당시 여권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안기부법상 선거자금에 개입한 안기부 직원들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넨 안기부 관계자들은 횡령과 함께 안기부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가정보원법(구 안기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법 9조는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돈을 받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사법처리 여부.
이 돈이 단순히 선거자금으로서 뚜렷한 대가성이 발견되지 않는 한 돈을 받은 정치인들을 사법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또 의원들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상식에 비춰 안기부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정치자금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치자금법 적용은 가능하지만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97년11월 이전에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법개정 이전에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게 돼있다.
법조계에서는 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려면 이들이 돈을 받는 과정에서 자금의 불법성을 알았거나 자금조성 경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야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여권에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사전에 이를 모의하고 안기부에 자금 제공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해당 정치인들은 국가예산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돼 공금횡령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빠른 시일내에 권영해(權寧海) 당시 안기부장 등 안기부 관계자와 구여권인사들을 차례로 소환, 자금의 대가성과 자금 조성및 지원경위 등에 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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