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 부정환급 혐의자 중점관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1천만원 이상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549명이 국세청으로부터 중점 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4일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지난해 7∼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를 26일까지 받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김호기 부가가치세 과장은 "지난해 상반기중 매입세액을 1천만원이상 환급받은 사업자중 업종·사업규모에 비춰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 549명을 선별, 현재 지방청별로 환급 신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지방국세청 경우 부정환급 혐의자가 69명에 이른다.

국세청은 "부정환급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거래처까지 추적조사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확정신고를 받은 뒤에도 신규 고액환급 신고자와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빈발하는 업종의 고액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업이력과 거래처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1기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을 전산 분석,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1만4천명(대구청 약1천명)에 대해서도 선별해 세무서별로 조사키로 했다. 또 업소 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 저조해 상대적으로 과표 양성화가 미흡한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신고실적이 저조한 변호사와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 주요 6개 전문직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해 특별 관리키로 했다.

한편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29만명(대구청 2만3천명), 개인사업자 343만명(대구청 37만9천명) 등 372만명(대구청 40만2천명)이다.

국세청은 현금수입업소 종사자 15만명과 제조.도매.소매.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중 작년 1기 과표 1억원이상인 자 34만명, 사업자수 100명이상 집단상가내 일반과세자 4만명,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1만4천명 등 약 55만명에게 그간의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분석, 개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은 심각한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대구의 소음 피해 인원은 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의사 개원의의 평균 사업소득이 4억원을 넘어섰지만, 피부·미용 분야와 대형 비급여 진료기관의 고소득이 평균을 끌어올린 결...
고 최불암의 빈소에는 생전 아동복지에 힘쓴 그의 나눔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찾아와 추모했으며, 특히 초록우산과의 인연이 깊었던 고인은 아동복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참여자가 5천600만 명을 넘어서며 민주당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