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탈북자 가족 밀입국 주선돈챙긴 브로커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내 정착 북한 이탈주민인 탈북자들로 부터 돈을 받고 이들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불법 입국을 알선한 한국.중국 연계 조직이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4일 국내 모집책 임모(34.여.경기도 평택시)씨와 중간

알선책 허모(37.경기도 안성시)씨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혐의로 구속하고 총책 홍모(48.인천시 서구)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다른 탈북자 불법 입국 조직책 이모(27.여.서울 구로구)씨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가족 등의 입국을 의뢰한 김모(29.여)씨 등 탈북자 9명과 브로커의 안내로 입국한 탈북자 가족과 친.인척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지난해 9월 중순 부터 11월말 사이 중국 지린성(吉林省)등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을 위조여권을 이용, 불법 입국시켜 주는 대가로 국내의뢰자로 부터 한건당 1천만원씩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총책 홍씨는 중국을 오가며 국내 의뢰자로 부터 받은 돈을 '환치기' 수법으로달러로 교환해 중국 총책(조선족)에게 전달했고 중국 총책은 입국 대상자들에게 입국방법 및 범죄은폐 교육, 중국 공항출입국관리 매수, 국내까지 동승 입국 안내 등을 맡았다.

이들은 대상 물색이 쉬운 탈북자 출신 임씨를 모집책으로 활용했고, 임씨는 관계 당국이 귀순뒤 실시하는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만난 탈북자들을 홍씨에게 주로소개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의뢰자들이 가족 등을 국내에 데려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지불한1천만원은 대부분 정부로 부터 지원받은 정착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탈북자 가족 등은 관계 당국에 자수하면 미리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가족과 자연스럽게 재회할 수 있고 정착금, 임대아파트, 취업알선 등도 지원받기 때문에 입국즉시 자수, 탈북자 지원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

경찰은 홍씨와 이씨 은행계좌에 760명 41억여원이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 여죄를 추궁중이다.

배홍락기자 bhr@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