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60㎡ 초과 85㎡이하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세의 25%를 감면해 주기로 하는 등 지방세법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
도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5배(세율 10%) 중과세 제도를 폐지키로 했으며 수경재배, 버섯재배, 콩나물재배 소득에 대해 농업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소득할 주민세 신고납부는 2001년 5월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부터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함께 신고토록 해 시·군을 별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이밖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났고 담배소비세가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주행세율이 3.2%에서 11.5%로 인상됐으며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가 50% 감면에서 25% 감면으로 축소 조정됐다.
홍석봉기자 hsb@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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