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0㎡ ~85㎡ 공동주택 지방세 감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60㎡ 초과 85㎡이하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세의 25%를 감면해 주기로 하는 등 지방세법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

도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5배(세율 10%) 중과세 제도를 폐지키로 했으며 수경재배, 버섯재배, 콩나물재배 소득에 대해 농업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소득할 주민세 신고납부는 2001년 5월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부터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함께 신고토록 해 시·군을 별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이밖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났고 담배소비세가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주행세율이 3.2%에서 11.5%로 인상됐으며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가 50% 감면에서 25% 감면으로 축소 조정됐다.

홍석봉기자 hsb@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