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신용금고에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면 은행이 5천만원까지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금고-은행간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한도)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고업계가 수신고의 3~4%를 은행에 예치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면 예금인출사태때 거래은행이 예금을 즉시 지급해주는 크레디트라인을 은행과 맺도록 하는 금고업계 안정화 방침을 마련, 이르면 다음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금고 예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장 받을 수 있는데다 금고의 저리자금 유치와 수수료 수입까지 올릴 수 있어 약정 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금고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막을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부림, 삼정, 이천, 한신 등 경기지역 4개 금고가 지난해 28일 한미은행에 저리예금 60억원을 예치하고 수수료 0.2%를 지급한뒤 600억원을 약정액으로 크레디트라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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