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금고 예금인출 사태때 은행서 5천만원까지 지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상호신용금고에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면 은행이 5천만원까지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금고-은행간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한도)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고업계가 수신고의 3~4%를 은행에 예치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면 예금인출사태때 거래은행이 예금을 즉시 지급해주는 크레디트라인을 은행과 맺도록 하는 금고업계 안정화 방침을 마련, 이르면 다음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금고 예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장 받을 수 있는데다 금고의 저리자금 유치와 수수료 수입까지 올릴 수 있어 약정 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금고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막을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부림, 삼정, 이천, 한신 등 경기지역 4개 금고가 지난해 28일 한미은행에 저리예금 60억원을 예치하고 수수료 0.2%를 지급한뒤 600억원을 약정액으로 크레디트라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